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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은
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연 1회 지급형 복지제도입니다.
2025년 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면서, 많은 분들이 “우리 집도 해당될까?” 궁금해하고 계신데요.
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, 지급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자녀장려금이란?
**18세 미만(2007.1.1. 이후 출생)**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정에
국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.
✅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일자: 2025년 8월 말 예정
- 심사기간: 신청 후 약 2~3개월 소요
✅ 신청 자격 조건
- 자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
-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 포함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
- 가구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금융자산 포함
- 국적 및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자
- 외국인 또는 해외 장기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음
✅ 최대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
-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수령 가능
✅ 신청 방법
📱 모바일 신청 (홈택스 앱)
- 홈택스 → 장려금 신청 → 본인 인증 → 자녀 수 확인 → 신청 완료
💻 PC 신청 (홈택스 웹사이트)
- www.hometax.go.kr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☎️ 전화 신청 (ARS)
-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🏢 세무서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접수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작년에 자녀장려금 받았는데,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매년 조건 충족 시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?
A.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으로, 2명이면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Q.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따로 살면 받을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.
Q. 전세금,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A. 예, 포함됩니다.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✅ 유의사항
-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 외 신청 시 지급 지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장려금은 매년 자동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,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가짜 문자, 사칭 사이트 주의!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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