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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현금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일부 조정되며, 수급자 신청과 혜택 내용이 더 다양해졌습니다.
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, 신청 방법, 수급 혜택,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
✅ 기초생활수급자란?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
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소득 인정 기준 (중위소득)
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(4인가구 기준): 월 5,487,373원
급여별 지원 기준:
구분소득 기준
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% 이하 |
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이하 |
주거급여 | 중위소득 47% 이하 |
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이하 |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✅ 재산 기준 (2025년)
- 대도시: 2억 1천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3천 5백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1천만 원 이하
✅ 지원 내용 (급여별 혜택)
① 생계급여
- 매달 생활비 현금 지급 (1인가구 기준 약 65만원 내외)
- 조건 충족 시 추가 급여 제공 가능
② 의료급여
- 진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본인부담 없이 지원
- 1종, 2종으로 구분되어 병원 선택 범위 다름
③ 주거급여
- 월세·전세 보증금 지원
- 자가 거주 시 주택 수선비용 지원
④ 교육급여
-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, 학용품비 등 지원
- 초·중·고 학생 대상
✅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(복지로 사이트)
- www.bokjiro.go.kr → 서비스 신청 → 국민기초생활보장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
- 필요 서류
-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- 임대차계약서 등
✅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
- 신청 후 약 30일 이내
-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 결정
-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됨
✅ 수급자라도 탈락하는 경우
- 실거주하지 않거나, 재산 누락 또는 과소신고 시
-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인 경우
-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, 세대주 요건 미충족 시
✅ 주의사항
- 수급 자격 취득 후에도 매년 재조사가 진행됩니다.
-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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