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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?
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기본 조건
- 전세 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여야 합니다.
-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계약서 상 임대인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합니다.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건물 조건
-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이어야 하며, 오피스텔, 다세대,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.
- 단, 무허가 건물, 건축 중 건물, 공동명의가 복잡한 건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👤 가입 대상은 누구?
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 임차인(세입자)
: 일반 시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, 1가구 1전세 기준입니다. - 법인 임차인(사업자)
: 사무실, 원룸 운영 등 사업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합니다.
특히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 만큼, 세입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.
💰 보험료(보증료)는 얼마나 될까?
전세 보증보험의 **보험료(보증료)**는 전세 보증금, 주택 유형,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예시 기준으로 살펴보면:
- 전세금 2억 원 기준
→ 보증료 약 25만~35만 원 수준 (연간) - 전세금 3억 원 기준
→ 약 35만~50만 원 수준
☑ 보증료는 1회 납부 방식이며, 계약 연장 시 갱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☑ 정부에서 사회초년생·신혼부부·청년을 위한 보증료 할인 혜택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
전세보증보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-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신뢰도 높은 보증보험
- 온라인 신청도 가능 (HUG 홈페이지 또는 앱)
2. SGI서울보증
- 전국 지점 방문 또는 대행 은행에서 신청 가능
-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 2~5일 정도 소요
3. KB손해보험, 현대해상 등 민간 보험사
- 비교적 간편한 신청 가능, 다만 보증료는 다를 수 있음
📌 가입 시 필요서류
-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
-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
- 건물 등기부등본
- 주민등록등본
- 건축물대장
📌 전세보증보험,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!
-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
- 보증금이 1억 이상인 계약자
- 갭투자가 의심되는 집주인과 계약한 분
- 세입자 보호를 중시하는 분
전세금은 인생의 큰 돈입니다.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전세 보증보험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막입니다.
🔔 지금 꼭 확인하세요
전세 사기 피해가 빈번한 시대.
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도, 보증보험은 필수 안전장치입니다.
✔ 보험료 부담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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